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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지난해 정부 합동단속 결과, 25개 사이트 폐쇄, 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입력 2019-01-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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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로고
(사진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에 대해 적극적인 폐쇄조치를 강행했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천 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돼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루마루’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합동 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지난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의 운영자가 검거됐다.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모두 검거됐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이희승 기자 press5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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