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서경찰서 |
29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시쯤 강남구 역삼동 한 사우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운영자 2명과 남성 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함께 검거된 성매매 여성 10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인정한다.
경찰은 사전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들어간 뒤 현장에서 가격표와 장부, 홍보 전단 등을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 다만 단속 당시에는 성매매 현장과 손님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업소 측 관계자들만 입건된 상태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