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칙 및 이행 여부 응답 수치.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어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 등의 순이었다.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