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서 신한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외주·남·63세)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28일 08시 50분경 시스템비계 해체 작업 중 3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이후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