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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소한 공시 오류, 열흘 이내 고치면 과태료 면제된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 거쳐 개정 완료”

입력 2024-04-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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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대기업이 부주의 등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기업 공시 부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했을 때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상세히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했을 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했을 때 등은 과태료를 면제토록 했다.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반영, 하위 규정도 다듬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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