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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大기자의 창업이야기] 최저임금의 역설

입력 2019-06-05 07:00 | 신문게재 2019-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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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2년동안 최저임금이 29% 오른 터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여당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근로자측 위원들은 시급 1만원은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동결에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여줘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이므로 좌파든, 우파든, 중도파든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속도 조절이다. 급하게 올릴 경우 지난 2년의 결과가 말해주듯 원래의 취지는 훼손되고 근로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연출된다.

정책의 목표인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는커녕 그들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최악의 부작용이 현실이 됐다. ‘최저임금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의 역설을 곱씹어보면 2011년 처음 제정된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과 닮은 꼴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강사법은 교육현장의 저소득층인 시간강사들의 행복추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못박은 법이다. 법이 제정된 이후 유예를 거듭하다가 올 8월에나 겨우 시행하기로 국회에서 작년에 합의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지난 7년간 전국 4년제 사립대 152곳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만226명에서 2018년 3만7829명으로 37.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들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법의 취지는 퇴색되고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는 근거로 작용한 셈이다. ‘강사법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만시지탄이지만 최저임금은 지금이라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사업주 703명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416명 등 총 111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조사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주 70.1%가 2020년 최저임금을 인하·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49.7%가 인하·동결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소상공인 사업주 82.2%가 적정하지 않다고 했고 근로자의 57.5%는 적당하다고 답해 엇갈렸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빠르다’는 데에는 사업주(94.4%)와 근로자(61.8%)의 생각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해 인력감축(27.1%), 업종전환·폐업(25.4%), 1인 경영으로 전환(21.5%)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현실을 토대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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