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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자영업자 돕겠다는 국회의원들

입력 2020-08-19 07:10 | 신문게재 2020-08-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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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자영업시장 종사자는 664만5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0만8000명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영업시장 종사자가 68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것이 1년만에 폐업자수가 7배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21대 국회도 자영업 시장의 심각성을 인식, 자영업 관련 법안 50여건을 앞다투어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대략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둘째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고객을 빼앗아가는 대형 유통업자들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매출급감의 위기를 맞은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이라도 줄여주자는 취지다. ‘1급 감염병’ 발생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증감청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나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금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법안이 대표적이다. 후자는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거나 비용을 줄여주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자영업자 몫을 빼앗아 가는 것을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발의한 것들이다.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코로나19 사태 직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이를 제도화 하자는 것이다.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도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유통 대기업이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갉아먹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유통시장의 흐름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 지 의문이다.

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체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 대규모 점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한다든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단골 규제 메뉴이다. 하지만 대규모 점포들은 이미 하향 추세로 접어든지 오래다.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까닭이다. 대규모 점포를 앞세워 국내 유통시장을 장악했던 롯데그룹이 위기감에 휩싸인 것은 그 생생한 반증이다.

오프라인 유통시장은 규모를 막론하고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규모 업체가 중소규모 업체를 침탈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이 집에서 근무하고, 집에서 먹거리를 주문해 먹고, 집에서 게임과 영화를 즐기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19가 소비자들의 생활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는 마당에 대규모 점포의 손발을 묶는 법안들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법안들보다는 자영업자 재기나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구상, 발의하는게 포화상태의 자영업 시장에 훨씬 도움이 되지않을까 여겨진다. 폐업하기위한 자금도, 폐업이후 재기방안도 없어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진정한 법안이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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