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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자영업 달래기용 재난지원금

입력 2020-09-16 07:10 | 신문게재 2020-09-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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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다. 밤 9시 이후에는 손님을 받지못하던 음식점들도 오는 27일까지는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하루종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도 매장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형 학원이나 헬스장 등도 집합금지가 풀렸다. 이번 조치는 2주간 시한을 두고 취해지는 것이라 향후 방역조치는 유동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2단계를 왔다갔다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되고 있다. 방역조치를 취하는 당국자들의 자영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엉뚱한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눈에 띈다. 수도권 2.5단계 방역조치에서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매장 영업을 금지하고 개인독립형 카페의 매장 영업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방역조치를 취함에 있어 프랜차이즈형과 개인독립형을 구분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영세한 카페는 대부분 매장 없이 테이크아웃 판매만 하므로 애당초 규제 대상이 아니다. 프랜차이즈형만 매장 영업을 금지하므로 손님들이 개인독립형으로 몰려가게 돼 카페 안 밀집도가 높아지고, 더 위험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방역 당국의 조치내용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형이 아니므로 매장에 손님이 몰려도 괜찮다는 얘기가 된다. 프랜차이즈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존재해야 하는데, 스타벅스는 100% 법인의 직영점이기 때문이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관리를 받는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코메디 같은 일이 일어난다. 방역조치 강화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자영업자들인데도 방역당국이 자영업 전문가 의견을 한 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은 기실 한달 월세에 불과해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이익단체들은 꿀먹은 벙어리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뿐만 아니라 방역 당국이 영업금지의 근거로 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허점 투성이다. 방역조치 세부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때 그때 정당한 지적과 요구를 하는 것이 이익단체의 본분이다. 자영업자 개개인이 코로나19 같은 거대한 사태의 한가운데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공공의 적’이 된 전광훈 목사도 변호사를 내세워 억지 주장에 법리의 옷을 입히는 마당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청와대에 비서관 자리를 만들게 한 자영업 이익단체들이 만신창이가 된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기는 커녕 남의 일처럼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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