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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며느리의 피눈물이 빚은 ‘사후이혼’

입력 2017-03-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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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남편은 외도를 반복하다 암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외도의 정황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간병에 지극정성을 쏟은 A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의 호적에 자신의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망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일본에서 ‘사후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 친족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거나 배우자와 별도의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는 현상입니다.

몇 해 전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졸혼’ 세태에 이어 죽은 배우자와 관계를 모조리 정리하는 ‘사후이혼’이 오늘날의 사회상으로 자리한 겁니다. 법률적 개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갈수록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인척관계 종료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면 배우자와의 법적 관계가 청산됩니다.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법적 관계를 단절할 수 있고 다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 호적 통계에 따르면 인척관계 종료신고 건수는 2005년 1770여 건에서 2011년 1910여 건으로 늘었고, 2015년에는 278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10년 새 50%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신고를 내는 쪽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외도나 학대, 방임 등으로 끔찍했던 관계단절이라는 상징적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시댁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피하고 자신의 생활을 지키고 싶다는 의식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부모·형제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지만 관행적 압박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사망 뒤 인척관계를 종료해도 남편과의 법률적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유족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당연히 상속권이 남습니다.

일본에서 이색적인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사후이혼’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참가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거나 서로의 고민을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죠.

오죽했으면 죽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할까요? 며느리의 일방적 헌신을 미덕으로 여기던 구습이 빚은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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