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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절 논란…인수 기준 엄격히 해야”

보험硏 “과학적·의학적 자료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수기준 설정 필요”

입력 201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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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 여부를 놓고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을 통해 내년 5월부터 경증환자가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막연히 정신질환자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을 것이란 예단으로 경증환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가 차별 및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내년 5월부터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 정의된다. 즉 외래치료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환자의 경우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정신질환자 보험가입 거절 문제가 부상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의 27.6%로 성인 10명 중에 3명 꼴이다.

경쟁·불평등·소외 등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부정적 환경 심화와 소아·청소년의 정신질환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등 행위중독의 위험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이 이러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의식의 함양, 그리고 정신질환 유병률 증가 등은 보험회사의 정신질환자 보험인수 여부가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결정될 것으로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장애의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수거절 시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적 근거를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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