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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美서 가맹점주에 '갑질'하다 적발… 사업중지·배상명령 받아

입력 2016-12-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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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FFFFF
탐앤탐스가 미국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사업 중단 위기를 맞았다. 사진은 캘리포니아 비즈니스감독국이 탐앤탐스에 배상금 지불 및 프랜차이즈 사업 판매중지 등 제재를 공개한 홈페이지 화면.

커피전문점 탐앤탐스가 미국서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하다 사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탐앤탐스는 미국 가맹점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돼 캘리포니아주 비즈니스감독국(CDBO)로부터 배상금 지불, 프랜차이즈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다.

CDBO는 캘리포니아프랜차이즈투자법(FIL) 관리집행과 프랜차이즈 제공 및 판매 등록을 관리하며 금융기관과 금융 서비스를 규제하는 주정부 기관이다.

탐앤탐스와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CDBO에 제출한 서류 등에 가맹점에 대한 중요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건축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거나 개점을 위해 제공하는 판촉물, 포스(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관리비 등을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가맹점주와 마찰을 빚는 동안 점포 개장은 8개월 가량 지연됐고 임대료 등 지연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점주 몫으로 돌렸다.

이러한 갑질 행위에 대해 CDBO는 지난 5월12일자로 탐앤탐스의 프랜차이즈 갱신 신청을 취소했고 위반 사항과 제재 조치를 담은 ‘합의명령’(Consent Order)을 지난 달 21일자로 공개했다.

합의명령에 따르면 탐앤탐스는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제공 및 판매사업을 할 수 없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탐앤탐스 가맹점을 운영했던 피해 가맹점주에게 점주가 지불했던 건축비와 설계도면 비용 1만5000달러(약 1753만원)를 배상하고 CDBO에 7500달러의 과태료와 1만4700달러의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밖에 탐앤탐스 프랜차이즈를 등록·판매하는 직원들은 8시간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탐앤탐스는 현재 미국을 포함해 필리핀, 태국, 호주, 싱가포르, 몽골, 중국 등 해외 9개국에 60여개의 매장을 운영중이다.

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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