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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정부·국회와 기내난동 방지 항공법 새 개정안 마련”

입력 2017-02-12 15:57 | 신문게재 2017-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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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항공보안포럼은 오는 14일 열리는 ‘기내난동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새로운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기내난동 승객을 제압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항공)

 

기내난동을 줄이기 위해 정치권과 항공업계가 새 관련법 개정안 마련에 함께 나선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가 약 2달간 다수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공동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항공보안포럼은 오는 14일 ‘기내난동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새로운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항공보안포럼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보안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이다.

황호원 항공보안포럼 위원장(항공대 교수)은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객실승무원의 사법경찰관 권한 강화 △기장 등의 권한(무기 사용) 및 상황 단계별 행동양식 구체화 △범인의 인도·인수 과정에서 공항경찰대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황 위원장은 “기내 난동의 감소를 위해 객실승무원이 법률이 인정한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숙지하고 이를 잘 감당할 교육 훈련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면서 “공항에서 기내 난동자를 최초 인수받아 처리하는 공항경찰대 등 공항 정보수사기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사법처리 의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업계는 기장 등의 권한과 관련해 현실적인 행동양식을 제시하는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무기사용의 경우 인권 침해 문제인 만큼, 이를 항공사 자체 보안계획으로 정하기 보다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장 등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협수준을 구체화해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기내불법행위 범인을 공항경찰대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객실승무원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만 부여되므로, 항공기 출입문이 열릴 때부터는 국가 경찰관서의 장이 범인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아시아나항공의 야마무라 아키요시 부사장(안전보안실)도 ‘국제적인 기내난동 대처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에 나선다. 정상태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사무관, 김인규 대한항공 안전보안실장(상무)도 참석해 △항공사 과징금 2억원 △즉각적인 무기(테이저건) 사용 △항공기내보안요원 배치 등 그간 제출된 정부와 국회의 법안과 관련해 토론에 나선다.

황호원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다양한 대책들을 통해 새로운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번에 제시되는 개정안을 통해 항공기 기내난동이 실질적으로 감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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