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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없는 간판에 과태료를"…과잉·형평성 문제는 과제

서울 간판 중 외국어는 23%
지자체·국회에서 과태료 움직임
기준이 애매해 우려 낳아

입력 2017-02-19 10:20 | 신문게재 2017-0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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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거리
지난 2015년 10월 서울 명동 상가 간판 현황.

 

외국어 간판이 난립하고 있어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성희(무소속) 의원이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소관위원회에 회부돼있다.

서울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외래어·비속어 남발을 막기 위해 ‘각 자치구에게 한글표기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2015년 한글문화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간판 1만2151개 중 △한글 표기 42%(5094개) △외국 23%(2828개) △한글·영어 병기가 35%(4209개)로 집계됐다.

시의회의 박지혜 입법조사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지자체는 이미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서울 자치구 사이에선 단속한 적이 없다”며 “시장의 권고로 인해 실효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조사관은 “상표로서 등록된 외국어 간판 등은 관련 법규와 조례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과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돼있기도 하는 등 무분별한 외래어 등 간판에 규제를 가하자는 움직임이 조성되는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조영욱 과장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구가 애매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매기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광고물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준이 별 달리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엄격하게 개정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예창용 본부장 역시 “영세업체들의 경우 꼭 법규를 어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간판을 달 때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게 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당국이 제재를 가하기 전에 업체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판의 외국어 난립 문제를 제기하는 측 역시 과태료 징수에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글문화연대의 정인환 운영위원은 “상표 등록한 외국어는 제재 기준에서 뺀다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게는 일종의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공평무사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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