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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상한제 '합헌'에 통신업계 긴장↓···조기 폐지 요구는 여전

입력 2017-05-25 16:48 | 신문게재 2017-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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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선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이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있다.(연합)

 

단통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한껏 긴장했던 업계도 다소 마음을 놓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일몰이 예정된 오는 10월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지원금 상한제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통신사는 헌재의 결정을 반기는 눈치다. 이날 결정에 앞서 통신 업계에선 해당 조항이 ‘합헌’으로 판단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예상을 뒤엎고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즉시 법 효과가 사라져 극심한 시장 혼란을 우려해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헌재의 합헌 결정은 예상됐던 결과”라며 “지원금 상한제의 효력 정지가 올 10월 일몰 시까지 이어지는 만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할 시간을 번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 역시 ‘합헌’결정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 정책국장은 “헌법상 경제민주화 등 조항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결하기 어렵다”며 “지원금 상한제로 소비자 이익이 저해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돼 있는 만큼 조기 폐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상한제 존폐를 둘러싼 논의는 6월 임시국회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원금 상한제를 단통법 일몰 전에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통신업계의 긴장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시장 불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지원금 상한제 유지가 아니라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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