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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코스닥에 세제·금융혜택…자금조달 여건 개선

입력 2018-0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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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상장 기회를 넓혀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세제 및 금융 혜택을 통해 코스닥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우선 국내 연기금이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된다.

개인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투자금의 10%)을 주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 비중도 조정한다. 기존 벤처기업의 투자비중을 신주 50%에서 신주 15% 또는 신주·구주 기준 35%로 확대한다.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통해 코스닥 시가총액 하위 50% 혹은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낮은 저평가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펀드는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1500억원을 출자하고 여기에 민간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위한 벤치마크 지수도 개발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오는 2월 출시할 예정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는 6월에 개발된다. 정부는 코스닥 종목의 편입 비중을 23%로 제시했으며, 새로운 종목들이 신규 지수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금운용 규모가 18조원대인 연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아울러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중된 투자 구조를 주식과 대체 투자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과 해외 투자자에게 코스닥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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