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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투자 활성화]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모험자본 공급 유도

입력 2018-01-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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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장요건 완화’ 정책도 담겼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테슬라 요건을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포함됐다. 계속사업 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의 규제를 없애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상장 요건을 신설한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기업도 혁신 기술력만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이익 미실현 기업의 특례상장 요건’이다. 하지만 지난해 도입 이후 테슬라 요건을 적용해 상장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카페24’ 만이 테슬라 요건에 충족해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과정을 진행 중이다.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도 일부 예외를 둘 예정이다. 풋백옵션은 이익 미실현 기업이 상장할 경우 상장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떠안는 제도다. 이런 의무 때문에 증권사들이 테슬라 상장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3년 내 이익 미실현 기업을 특례 상장한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우수 주관사나 혹은 코넥스시장에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 거래형성률 80% 이상인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할 경우 풋백옵션 의무를 강제하지 않도록 했다.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세액공제율 역시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 기업 중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특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실기업의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최대 주주의 보호예수 의무도 강화해 최대 주주가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상장 주선인이 상장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도 상장 후 1∼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가 부과된다.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기업정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종민 기자 aidenh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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