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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규제 무색케하는 후분양 꼼수 논란

입력 2018-02-08 15:00 | 신문게재 2018-02-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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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리 사회부동산부 기자

‘후분양’이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호반건설산업이 분양한 경기 위례신도시의 ‘위례호반가든하임’은 민간 임대 아파트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례 A3-5블록은 당초 일반분양을 위한 용지였지만, 하남시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얻어 4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건설업계에선 호반건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 용지에 민간임대 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된다. 그러나 임대 후 분양을 하게 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양가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후분양 방식을 꺼려왔다. 후분양은 주택 착공 시점에 분양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지은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중도금 없이 아파트 공사비를 직접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먼저 후분양 카드를 꺼내 드는 모양새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분양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땅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상한제 압박을 피해보겠다는 것이다. 인기가 높아 분양에 걱정 없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잦을수록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려는 꼼수도 진화하고 대책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책을 무색케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책 실패의 결과는 국민들이 짊어지기 때문이다.

장애리 사회부동산부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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