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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폭행 의혹'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혐의부인·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3-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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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안희정 전 지사<YONHAP NO-1937>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검찰이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 지난 6일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또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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