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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폭탄車, 보험 보상 어떻게?

BMW "시세보다 높은 보상금 지불"… 보상금 지급시기 장기간 우려
보험사,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 있어야 보상 가능

입력 2018-08-08 17:10 | 신문게재 2018-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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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또 화재…잿더미 된 BMW 520d
지난 2일 오전 11시 47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에서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BMW 차량에서 주행 중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피해 차량 소유자들의 보험금 처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업계 따르면 BMW 코리아는 최근 30건 이상의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6일 10만6000여대를 전량 리콜하기로 했다. 이는 수입차 사상 최대 규모다. BMW 측은 디젤 차량의 EGR 쿨러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누수 현상이 화재 원인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BMW코리아는 차량 화재 피해자에게 차량의 전소 여부나 화재 원인과 관계없이 화재 당시 차량 시세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는 ‘이중배상’을 막기 위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는 운행중 차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화재 규모와 차량 구입 시기, 부품 등에 따라 차량 가액을 산정해 보상해주고 있다”며 “이미 보상을 받은 피해자도 있지만, BMW측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보험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BMW 측이 차량 부품 결함을 인정하며 보상 계획을 밝혔지만, 피해자 보상금 산정기준과 지급 시기 등을 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상치 못한 변수 등에 대비해 보험 보상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번 건의 경우 보험금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는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서졌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담보다. BMW 피해차량의 경우 차량 부품 결함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는 만큼 소비자 무과실로 처리돼 보험료 할증 걱정없이 안심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보험사들은 BMW가 차량결함을 인정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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