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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BMW 차량 화재원인 연내 조사 완료할 것"

입력 2018-08-08 16:28 | 신문게재 2018-08-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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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것이다.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외부전문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제작결함조사 요원 등이 함께 참석해 BMW 화재 발생과 관련해 조사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BMW사의 엔진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BMW사가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BMW코리아는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기한 내 안전진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대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BMW 본사는 독일에서 유사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처리 과정을 촘촘하게 재정비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과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께서는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아 주시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계풍 기자 kp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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