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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임박…공급·대출·세제 망라할 듯

입력 2018-09-06 17:19 | 신문게재 2018-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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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낙연 총리<YONHAP NO-1821>
정부가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운데).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세금·대출 등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를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주 초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새로 적용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투기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종부세는 지난 6월 발표된 개선안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 등 지나치게 일부 계층에만 영향을 미치고 상승폭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도 보다 높게 조정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까지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90%로 올리고 인상 시기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인상 속도와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지역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세부 계획을 이번 대책에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도 강화될 전망이다. 1주택자는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3년으로 늘리고,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0% 감면 혜택을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거나 10년 기준 80%인 장특공제를 60%로 낮추는 방안이 예상된다.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에 24만2000가구 규모의 택지지구 14개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수도권에 44개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속도가 더 붙었다. 이에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숫자의 택지가 확보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수를 늘리고, 외곽에서는 미니 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경기도내 8개 지역에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과천, 안산, 광명, 시흥, 성남 등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거나 유휴 부지를 찾아 신규 택지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강서구 일대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등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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