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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 안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거래정지' 처분에 행정소송 '맞불'

증선위, 정례회의 열어 '고의 분식회계' 결론..거래정지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한 적 없다" 적법성 입증 의지 밝혀

입력 2018-11-14 17:39 | 신문게재 2018-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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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사진=연합)

 

“회계기준 위반한 적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거래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오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분식회계를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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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질문받고 있다. (연합)
이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 드린다”며 “그러나 저희는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으며,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법성과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측은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가 이날 정례회의에서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관련 회계처리 방식을 바꾼 것으로 판단,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최대 57일간 거래정지 상태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된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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