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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성 인정…이후 가능한 이야기는

입력 2018-11-14 17:40 | 신문게재 2018-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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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결과는?<YONHAP NO-3732>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2년 가까이 이어졌던 분식회계 혐의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증권가는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상장폐지와 코스피200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 모두 낮게 보고 있다. 다만, 거래정지로 인한 소송대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국내 증시와 투자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증선위의 판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기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안 맞는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과정에서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분식회계 고의성이 인정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15일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상장폐지여부 결정이 나지 않으면 2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 소집에 들어간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기심위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론내야 한다. 기심위는 심의 대상 기업의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증권가는 대부분 재무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상폐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장폐지 요건과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살펴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대상이 아니다”며 “자본 50% 잠식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이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아니라면 코스피200지수 제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 모두 분식회계로 결론났지만 지수에선 제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심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 1년의 시간이 주어진 뒤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이 과정에서 거래정지가 해당 기간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투자자들에게 부담요인이다.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이 사건은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는 8만명에 달하며, 이들은 5조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13일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9.09%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정부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우량주’인 만큼 이번 금융위의 결과가 주식시장에 끼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는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동종 업종인 제약·바이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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