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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고의 분식회계…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8-11-14 17:40 | 신문게재 2018-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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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살펴보는 증선위원장<YONHAP NO-3918>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한 뒤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2년여 간의 걸친 논의 끝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분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회계처리 논란으로 혼란을 겪은 투자자와 고객에 사과드린다”면서도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며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꾼 게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후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고, 그 직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회계처리 변경은 분식회계’라고 주장하며 ‘삼바 사태’의 분수령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3월 특별감리에 착수했고 올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기준 위반을 통보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에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22조원, 시총 5위로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제약·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가 정지됨으로써 향후 증시에는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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