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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개편안 2월 입법이 최선이지만 불발 시 결정 시한 미룰 수도"

입력 2019-01-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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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자체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0일 노동부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 차석해 “1월에 충분히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하고 2월 초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입법이 지연되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4∼5월에 되면 11월 5일 등으로 최종 고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국회에서 결정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까지는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때부터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갖고,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또 토론회와는 별도로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와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고용 수준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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