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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현대차 '수소충전소', KT·카카오 '모바일 전자고지' 특례 신청

입력 2019-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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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신청 요건 및 절차(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규제 샌드박스 신청 요건 및 절차(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신기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산업부와 과기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먼저 산업융합 분야에서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시내 5개 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신청서에 명시된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 제한 등의 규제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정보통신 분야에선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들은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해왔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카카오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고지를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가 가능하려면 KT와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문서중계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받은 뒤 각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미 확보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임시허가가 승인되면 KT와 카카오페이를 통한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및 전문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각각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30일 이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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