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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공공기관 고지서 받는 시대 열릴까…KT,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위한 임시허가 신청

입력 2019-01-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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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KT 사업협력부문 정재필(왼쪽) 상무가 과기정통부 김광의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KT)

 

KT가 공공·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재개한다. KT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맞춰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KT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공기관 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 과제를 수행할 방침이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받아, 공공기관 대상으로 타 이동통신사(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란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KT는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 박대수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또한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 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률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민규 기자 s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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