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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후폭풍] 은행 신탁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될까

입력 2019-11-18 14:26 | 신문게재 2019-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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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성장동력으로 키워온 자산관리(WM) 영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때문이다.

DLF 사태로 인해 두자릿수 이상 수익이 감소한 은행 WM 부문이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에 제동이 걸린 은행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파생상품이 내재돼 있으며,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중 20~30%에서 손실이 딱 멈추는 상품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은행권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주가연계펀드(ELF) 및 주가연계신탁(ELT)의 판매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국민상품으로 불리는 ELS는 40%에서 손실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게다가 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언급한 마당에 사모방식으로 활발히 팔리고 있는 ELS 판매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모펀드, ETF·ELT 등에 대한 판매가 제한될 경우 은행들은 기존의 수십조원대 수익을 잃게 될 전망이다. 비이자이익을 확대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은행 WM 부문이 이 기회에 순기능을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치중됐던 자산 편입 금전신탁에서 재산신탁으로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고위험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 판매를 허용키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여러 형태의 재산을 토대로 운용·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신탁 상품 대신 손실 위험이 큰 운용형 신탁 상품만 팔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은행의 재산신탁 사업도 넘어야할 규제의 담이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신탁 가입 시 담보로 잡은 재산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포함될 경우 재산 일체를 신탁할 수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른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은 금전신탁을 더 많이 취급해왔던 사실”이라며 “향후 신탁사업의 방향성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위험 상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은 뒤에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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