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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최근 4년간 3528건…7월부터 응급실에 24시간 보안인력 배치

복지부, 7월1일부터 응급실 보안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입력 2020-01-07 14:37 | 신문게재 2020-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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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경비원 등 보안인력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이전보다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 역시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 사건은 4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역시 의사 10명 중 7명 이상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폭력 또는 폭언을 경험했다고 조사됐다.

또 대부분이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17·18일, 충남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인 의사가 폭행당하는 사건과 응급실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대책마련에 나선 복지부는 개정안에 따라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활용, 응급실과 경찰 사이 비상연락시설을 구축한다.

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내 보안장비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할 계획이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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