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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입력 2020-05-19 09:25 | 신문게재 2020-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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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전자레인지용 가정간편식(HMR) 제품 조리 안내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가정간편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가정간편식 제품을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포장의 ‘전자레인지용’ 표시 확인,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용기 재질, 조리 시 주의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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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용 제품 구분 표시 구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간편식은 대부분 용기 포장 그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으나, 일부의 경우 사용할 수 없는 폴리스티렌 재질의 컵라면이나 알루미늄호일로 포장된 제품도 있어 반드시 제품 표시를 통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용기나 포장에 들어 있는 가정간편식 제품은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뜨거운 수증기에 의해 압력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뚜껑을 열거나 제품 포장을 개봉한 후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전자레인지용 식품용기 안전사용 가이드’의 상세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안심을 더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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