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직 공무원 등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회를 열어 2주 안에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에 대한 기소가 타당한지를 심의, 결정하게 된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