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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검찰 수사심의위 확정에 "변론준비에 최선"

입력 2020-06-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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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1일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등 검찰 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이날 심의를 통해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직 공무원 등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회를 열어 2주 안에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에 대한 기소가 타당한지를 심의, 결정하게 된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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