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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운명 걸린 검찰 수사심의위에 쏠리는 눈

입력 2020-06-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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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이에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과 이것이 재판에 미칠 파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과반수가 동의함에 따라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는 금명 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어 수사심의위는 회의를 통해 2주 안에 이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에 대한 기소가 타당한지를 심의, 결정하게 된다.

특히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250명 안팎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지속 및 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신중한 표정이지만, 신청 당사자이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만큼 다소 고무된 기색도 엿보인다. 일단, 1차 관문은 통과한 셈이기 때문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부의심의위 결정 직후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것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보고,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각오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법원결정이 향후 검찰 시민위원들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심의위원들이 학식과 교양, 경험 등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지만, 모두 외부전문가들인 만큼 검찰의 수사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에 대한 기소 적법성을 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수준에 한정되는 만큼 강제성은 없다. 검찰에서 수사심의위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는 다르다. 그동안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가 재판 등 과정에서 존중돼 왔다는 점에 비춰, 향후 열리는 재판과정에서 삼성 측에게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양상에 따라선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향후 검찰 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심의위 변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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