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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폭탄' 부동산대책 이르면 10일 발표

입력 2020-07-09 15:49 | 신문게재 2020-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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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해 징벌적 과세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

정부·여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대책을 이르면 10일 발표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0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목표로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 법안을 조율중이다. 당정은 다음주 초까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시킬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종부세 실효세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을 낮추거나 과표 구간을 신설해 종부세액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2·16 대책 당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에서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본공제는 다주택자 6억원이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부담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을 60~70% 안팎의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12·16 대책에서는 내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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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포인트),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더 내는데, 이 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소급 적용할 지와 아파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남기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 입법을 7월 국회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부동산 문제를 최대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징벌적 세금강화 정책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줄어 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상승장에서 매도 대신 증여나 보유를 선택해 매물잠김으로 유통물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차단으로 전월세 공급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보유세는 올리되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는 낮춰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풀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예외적으로 면제됐던 지난 6월까지는 급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거래량도 늘어난 바 있다.

그러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주택을 많이 사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양도세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세제 대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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