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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기본대출이 금융 맞나요

입력 2021-06-30 14:06 | 신문게재 2021-07-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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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이제야 지사님의 ‘기본권 시리즈 정책’이 큰 그림을 맞춘 듯합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 외에 경제적 기본권을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구분하고 기본금융에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포함시키고 있더군요.

‘기본대출법’으로 이름 붙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니 지사님의 정책이 구체화 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기본금융 중 기본대출에 관한 것이지요. 정책을 내놓을 때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야 하기에 이 글을 드립니다.

기본대출의 골자는 1000만원을 연 3% 이율로 청년층(만 19~34세) 모두에 대해 우선 실시한 뒤 추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청년층 400만 명에게 1000만원씩 대출한다면 약40조원이 드는 정책입니다. 전 국민에게 대출해주려면 약 500조원이 필요하겠군요. 물론 대출이니 이 중 얼마나 부실이 되느냐가 관건일텐데, 현행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이나 기존 지역신보 등의 보증대출상품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정책금융 상품이라 해도 상환 가능성 심사 없이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금융의 기본원칙에 부합한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잉대출’이라 할 수 있는 불필요한 대출도 많아질 개연성이 있고 또 다른 가계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상환능력 심사 없는 대출은 궁극적으로 많은 국민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켜 아예 금융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아닐지요.

또 한 가지는 보증에 따른 재원의 출처입니다. 보증기관의 출연금은 그 원천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예금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증을 하니 정부 재원인 걸로 보이지만 말입니다. ‘선심은 정부가 쓰고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는 꼴이지요.

대출에 대한 접근과 대출의 조건은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으로 대출해야 하는지의 구분인 것입니다. 기본대출에는 금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간과되고 있습니다. 상환 가능성 측면을 배제하고 일률적 연 3% 조건은 금융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난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문을 열었으니 사족 하나 달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업체를 찾는 저신용자의 90%가 최고이자율 연 24%인 현 금융시스템이 포섭할 수 없을 만큼 대출의 관점에서는 멀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 중 연간 10만여 명이 수 백 퍼센트 이자를 받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내몰리는 걸로 추산됩니다.

지사님의 최고이자율 10% 정책이 가져올 결과가 우려된다는 점을 짚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의 대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이자율이 10%를 넘는 점은 현실의 하한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고이자율을 정부에 맡겨두면서도 때만 되면 법으로 상한을 낮추는 반복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지사님,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공개 토론회 한번 개최하시죠.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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