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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실상 무산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 판단
국토부 “면밀검토... 해결할 수 없는 사유라면 사업 추진 어려울 수도”

입력 2021-07-20 16:03 | 신문게재 2021-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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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 사업의 타당성 협의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낸 사업 평가 서류를 환경부가 ‘내용 미흡’ 사유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이날 반려했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 끝에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다수의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부지에 총 5조1229억원을 들여 연 평균 1992만명(2055년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짓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제2공항 건설사업은 무산 가능이 한층 커졌다. 국토부가 이 사업의 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제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이라 관측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300여 페이지 분량의 재보완서를 보냈는데, (환경부로부터 받은) 반려사유는 2페이지였다. 무슨 의미인지 보고 있다”며 “반려사유가 해결가능 한 사안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해결할 수 없는 사유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답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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