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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이상이면 50만원 벌금' 문다...영주시, 반려견 관리 법안 시민 홍보

11일부터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준수 독려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 유지해야

입력 2022-02-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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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포스터(영주시)
영주시가 반려견 문화정착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홍보하고 있다. 반려견 안전관리 포스터.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대시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반려동물 보호자 의무 규정을 새롭게 강화해 1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전체 길이가 2m가 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한 줄 길이가 2m 이내일 경우 안전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적용한다.

종전 규정은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고 발생과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었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착용하더라도 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수칙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준수해야 하며,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과 시행규칙 미인지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최소화를 위해 시청SNS와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견 산책이 많은 시간대에 서천 등 주요 산책로를 중심으로 동물등록제 홍보, 동물 학대 및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현장 홍보요원을 배치 운영하는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사업 추진으로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장성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달 10일 기준 영주시의 동물등록 건수는 3831건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며 “개정사항의 준수를 통해 증가하는 반려동물 수와 비례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반려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의 한 시민은 "반려동물 관련 법이 엄격해진 걸로 아는데,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헷갈렸는데 시에서 홍보에 적극 나서줘서 큰 도움이 된다. 반려동물 1000만 인구 시대에 살면서 이젠 반려동물로 인한 주변 피해를 우려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영주=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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