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부동산 칼럼

[권태욱의 부동산이야기] 정부는 주거복지권을 인정하라

프랑스정부 2007년 서민 주거안정위해 '대항력있는 주거권'입법화
우리도 무주택자 주거복지 차원서 주거권 기본권으로 제정해야

입력 2014-11-25 10:28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41119010002473_1
권태욱 부동산부 기자

지난 2006년 12월16일 프랑스 파리 센 강을 가로지르는 생 마르탱 운하에는 150여 개의 텐트가 붉은 물결을 이뤘다. ‘돈키호테의 아이들’이란 시민단체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알리기 위해 노숙자들과 텐트 안에서 하룻밤을 지낼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여, 서민주택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주간에 걸쳐 언론과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 끝에 프랑스정부는 2007년 파격적인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이른바 ‘대항력 있는 주거권(un droit opposable au logement)’의 입법화다. ‘대항력 있는 주거권’은 좁고 편의시설이 없는 기준 이하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부가 주거제공을 해주도록 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더 나아가 2012년부터는 집 없는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항력 있는 주거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거권’ 과의 차이는 정부를 상대로 주거제공을 재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문제는 정부에게 더 이상 하나의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민에 대한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정부기관이 책임을 지고 ‘벌’(강제적인 예산지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주(州)별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세입자 재계약권을 보장한다.

주거복지가 실현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국가의 역할을 강제하는 데 있다. 집주인의 권리만 강조하고 임차인의 대항권리 보호는 미약한 우리나라의 법과는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은 전세대란에 빠져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크게 늘면서 세입자의 주거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고작 ‘빚내서 집 사라’고 만 할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마치 자선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우리도 주거복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가들처럼 주거권 인정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민 주거안정이야말로 사회통합이자 경제활성화를 이끄는 하나의 도구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