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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리해고는 쉽고, 개인해고는 어려운 나라"

입력 2014-12-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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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문제 삼았지만, 우리나라의 정규직 고용 보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노동 시장 개혁의 본보기로 삼는 ‘하르츠 개혁’의 독일보다 정규직 해고가 상당히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정규직의 일반해고·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2.17로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를 0.12포인트 밑돌았다.고용보호 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OECD에 가입한 34개 나라 가운데 2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기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쉬운 셈이다.

 
항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정규직의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1.88로, OECD 평균 2.91보다 1.03포인트 낮았다. 

 
정규직 일반해고 규제 수준은 2.29로, OECD 평균 2.04를 약간 웃돌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울 때 집단으로 정리해고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만, 평소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OECD 평균보다 조금 어렵다는 뜻이다.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OECD 평균 2.08보다 다소 높은 2.54였다.

 
하르츠 개혁은 독일 정부가 노동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2000년대 초반 실시한 정책이다. △노동 시장 서비스와 노동 정책의 능률 및 실효성 제고 △실업자들의 노동 시장 재유입 유도 △노동 시장 탈규제로 고용 수요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 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OECD 국가 중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의 정규직 일반해고 규제 수준은 2.72,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3.63으로 한국보다 각각 0.43포인트, 1.75포인트 높았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한국보다 0.79포인트 낮은 1.75였다.

 
한편 정규직 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참고를 위해 관련 수치가 집계되는 중국의 경우 정규직 해고 규제가 3.22였다. 조사 대상국 중 규제 수준이 가장 높아 사회주의 국가답게 해고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의 비정규직 고용 규제는 1.88로, 한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는 매년 각 나라의 정당 또는 부당 해고 요건, 해고 수당 여부, 해고 시 사전 통보 절차 및 기간 등 25개 항목을 조사해 고용보호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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