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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의 ‘신간(新刊) 베껴읽기’] <노조공화국> 윤기설

누가 한국경제를 망치는가

입력 2020-04-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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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부제는 ‘누가 한국경제를 망치는가’이다. 경제신문에서 노동 전문 기자로 이름을 떨쳤던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한국 사회의 노동 현안들에 관해 간단 명료한 결론과 함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생산성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귀족 노조로 살아가는 기득권 노동층에 대한 뼈아픈 비판을 가한다. ‘노동존중’이 아닌 ‘노조존중’ 사회로 빠져 든 우리 사회의 굴곡 된 단면을 지적하면서 노동계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어 법과 제도의 정비, 정치색 일변도의 노동운동 배제, 대통령의 과감한 리더십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무소불위’ 민주노총 -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 반시장 정책이 민주노총의 노동권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투쟁을 통해 제몫을 챙기는 전투적 실리주의 노동운동을 부추김으로써, 투쟁하면 할수록 노동자에게 더 많은 파이가 돌아온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경제부총리 시절 대기업 노조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총리 임명을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연대해 철회토록 한 것을 예로 들면서, 총리 임명을 민주노총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한다. 그러면서 권력의 독점과 세습을 통해 스스로 노동귀족과 노동권력층이 되고자 한다며, 결국 민주노총은 국가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항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일갈한다.

* 대통령도 안하무인 ‘민주노총’ -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청와대 면담때 민주노총은 슈퍼갑 행동을 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대통령이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했으나 김 위원장은 확답 대신 7가지 청구서를 내밀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반대, 광주형 일자리 철회 등이었다.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해 경제 외교 통일 등 이른바 국가 대개혁까지 포함했다. 2019년 6월 민주노총의 국회 불법진입 시도로 구속된 김 위원장이 구속 6일만에 풀려난 후 오히려 과잉 법집행이라며 불만 터트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며, 도를 넘어선 갑질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말로만 쓴 소리를 한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견제받지 않는 노동권력의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현 정부는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조존중’ 정부라고 비판한다.

* 파업중독증 현대차 노조 - 현대자동차 노조는 1987년 설립 이후 2018년까지 31년 동안 4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했다. 누적 파업일수 451일에, 생산차질액은 무려 20조원에 이른다. 강성 노조 때문에 구조조정은 커녕 인력 전환배치도 불가능한 곳이다. 실제 노사협상 때마다 1인당 3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타결되는 인상액수도 2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저자는 전한다. 일본 토요타가 사상 최대 수익에도 수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세계 최고의 임금수준이지만, 국내 공장에서 차량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평균시간(HPV)은 2016년 기준 26.8시간으로 도요타의 24.1시간, 포드의 21.3시간 등에 비해 높다. 당연히 생산성 논란이 인다.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도 현대차는 2016년 기준 15.2%로 도요타 7.8%나 폭스바겐 9.5%를 월등히 앞선다. 귀족노조의 고임금투쟁과 생산성 하락은 결국 산업 경쟁력 악화를 불러왔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 NL계와 PD계의 치열한 민주노총 주도권 다툼 - 민주노총 내에서는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 등 3개 계파가 치열한 주조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때문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보다는 정치투쟁, 이념투쟁에 내몰린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비교적 온건파인 국민파는 친북 성향의 주사파인 민족해방(NL)계에 뿌리를 둔다. 강성인 중앙파와 현장파는 노동해방을 부르짖는 민중민주(PD)계를 뿌리로 두고 있다. NL계 국민파가 50% 정도로 다수파이며 PD계 중앙파가 30~35%, PD 계열의 현장파가 10~15%를 이룬다고 한다. 현장파와 중앙파는 수적으로 밀리지만 투쟁성이 강하고 목소리가 높아 조직 내 입지도 센 편이라고 한다. 2018년 10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임시정채대의원대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참여를 원했던 김명환 위원장 등 NL계를 민주노총 내 PD계가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 제1 노총 등극한 민주노총 - 2018년 말 기준 조합원 수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 93만2991명을 추월해 제1 노총으로 등극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대거 민주노총에 가입한데다 그동안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조 9만여명도 2018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면서 합법화되어 정부 공식 통계에 포함된 덕분이다. 2016년까지만 해도 65만명 수준이었으나 문재인정부 첫 해인 2017년 71만명으로 뛴 데 이어 1년만에 36%나 증가했다. 법외노조로 정부 통계에서 제외된 전교조 5만명까지 합법화되면 100만명을 넘게 된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대로 소방관 등의 공무원과 해고자까지 노조설립과 가입이 허용되면 기하급수적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저자는 전망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벌써부터 제1노총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며 정부 내 위원회 위원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노조 설립하라고 부추기는 서울시 - 서울시는 2019년 10월 중순부터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노조설립을 유도하는 포스터를 뿌려 논란을 빚었다. 하루평균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지하철에 민주노총 가입을 독려하는 포스터를 붙였다. 고용노동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 존중사회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라는 홍보물을 서울 시내 곳곳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노동친화적 분위기 조성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에 대한 노조가입 허용, 전교조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이 협약에 관해 저자는 ‘일하기 좋은 나라’보다는 ‘노조하기 좋은 나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비판한다.

* ‘현대판 음서제’ 고용 대물림 - 2019년 9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333명(11%)이 재직자의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자리정책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채용 비리가 드러났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임직원과 노조의 채용비리를 확산시키면서 도덕적 해이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저지는 강력 비판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조원들이 근로조건이 좋아졌음에도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젊은 취업준비생들의 자리를 빼앗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참고로 2018년 8월 기준으로 15개 기업이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로는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S&T대우 S&T중공업 태평양밸브공업 두산메카텍 성동조선해양 TCC동양 등 9곳, 한국노총 산하에선 세원셀론텍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부산주공 등 5곳이다.

* 전교조 출신자들의 출세 코스 ‘내부형 공모제’ - 전교조는 법외노조라 전임자를 둘 수 없다. 그럼에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교조 출신 또는 좌파 교육감이 있는 13곳에서 전임자를 허용하고 눈 감아 주고 있다고 저자는 전한다. 교육감들은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 받은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배려가지 하고 있다고 한다. 교장 공모제의 경우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능력만 있으면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주었다. 2019년 상하반기 교장 공모제 통해 선발된 서울 초중고교 교장 15명 중 13명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 친 노동 정책에 거꾸로 가는 시장 -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좋은 일자리를 없앤 반면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한 꼴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결국 소상공 자영업체들만 힘들게 하고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아직도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2019년 8월 기준으로 16.5%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이다.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무리수 때문이라는 지저이다. 지역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연령별 차등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저자는 권고한다.

*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을 -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7월 노사 및 공익대표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전원이 정부 추천이다. 결정 방식도 문제다. 정부는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가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칫 노사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각자 결정한다. 2019년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 상태다. 2019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한 미국 6개 주가 주민투표 통해 결정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앨라바마 등 최저임금이 없거나 낮은 주일수록 외국인 투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저자는 전한다.

* 주 52시간제 개혁해야 기업 생존 -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일자리 상실로 이어져 ‘아침 없는 삶’을 강요할 수도 있다. 일본도 생산성 저하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은 월 100시간까지, 연간 720시간으로 제한했다. 노사합의로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에 상한선을 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2배나 길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우리의 3개월보다 훨씬 긴 1년을 허용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도 대부분 1년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시행 중이다.

* 누구를 위한 ILO 비준 협약인가 - 정부가 비중을 추진 중인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우리나라는 8개 핵심협약 중 7개를 비준하게 된다, 저자는 이를 “노조공화국으로 가자는 얘기”라고 비판한다.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져 파업시 대책이 없어지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9월에 국회에 제출한 3개 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동조합법, 교원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이 삭제되고, 교섭단일화 규정도 사용자 측이 사업장 내 모든 노조와 성실히 교섭토록 의무화된다. 경영계는 비준 조건으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5년으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이사제 우리 현실에 맞나 ? -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을 갖고 기업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도입 중이지만 주주자본주의가 정착된 미국에는 의무화 조항 이 없다. 하지만 독일도 기업의 핵심 경영문제에 대해선 기업 스스로 결정하고 노조는 의사 개진만 하도록 되어 있다. 스웨덴도 노조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참여해 경영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노조가 아닌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2014년 노사공동결정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노동법학자와 경영계 반대로 무산됐다. 우리는 2017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후 인천시 경기도 등이 뒤따랐다. 민간에선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기업별 노조 체제로 엮어져 있어 자칫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허용될 경우 노사협의회는 뒷전이고 노조의 경영 개입 가능성이 크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 노동시장 유연성 높여야 - 한국에서는 파견 대상이 행정, 서비스 등 32개 업종에 197개 직종에 허용되어 있다. 정작 수요가 몰리는 제조업에서는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다. 피견기간도 2년으로 제한된다. 국제기준에 맞춰 파견근로 사용기간을 폐지하고 파견대상도 제조업을 포함해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기간제 한도도 우리는 업종별 노동환경과 관련 없이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영국이나 아이랜드, 일본처럼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문재인정부 들어 하루아침에 폐기되었다며 안타까와 한다.

* 노사관계법 정비를 - 우리나라는 일부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근로를 원천 금지한다. 노조파업에 대한 회사 측 대응수단은 직장폐쇄 밖에 없지만, 이를 잘못 사용했다간 과잉대응이란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 선진국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점거농성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금지, 직장폐쇄의 탄력적 대응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대체근로 허용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를 금지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한다. 근로자의 파업권이 보장되면 사용자의 대체인력 투입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체근로가 가능하려면 파업 장소를 선진국처럼 사업장 밖으로 제한해야 한다. 직장폐쇄 요건도 노조가 쟁위 행위를 개시한 이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 정치적 노동운동 그만 - 명분과 조직논리를 내세운 투쟁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회사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생각하는 실용주의 노동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집단 이기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투쟁 경력을 정치권 진출의 방편으로 삼으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행태는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저자는 말한다.

* 국가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필요- “노동시장 개혁을 할 때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결정권을 줘선 안된다.” 독일 하르츠개혁을 이끈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말이다. 우리도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열린 마인드와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다. 문 대통령은 말로만 규제개혁을 강조한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친노동계 성향을 보였지만 정상 궤도를 벗어난 민주노총의 운동행태는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기업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대기업 노조 등 온갖 쓴 소리를 했다. 저자는 소속 정당의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 국가경제 회생만을 생각한 슈뢰더 총리의 통 큰 리더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토론을 통한 국민 설득, 대처 영국 수상의 노조 무력화 정책 등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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