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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칼럼]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두자

입력 2022-06-20 07:00 | 신문게재 2022-06-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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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대박땅꾼연구소장
전은규 대박땅꾼Lab연구소 소장

땅을 매입하고 시간이 흘러 예상했던 시기가 다가오면 서서히 매각을 준비해야 한다. 초보 토지 투자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과연 내 땅을 제값 받고 팔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시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다가도 은근히 걱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 내 땅을 사람들이 원하는 땅, 손쉽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다. 매각을 위해 다시 한 번 현장답사를 한다. 이때는 내 땅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이다. 보지 못했던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나있기도 할 것이다. 내 땅 주위를 답사하고 부동산중개소를 들러 시세와 함께 어떤 사람들 이 어떤 땅을 원하는지도 알아본다. 내 땅 주위의 개발현황을 알고 어떤 사람들이 내 땅에 관심이 있는지 알면 땅을 어떻게 포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수요자가 원하는 땅에 맞춰 준비하면 매각은 반쯤 이뤄진 것이다.

먼저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두자. 땅을 한 번에 팔려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한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분할 매각을 고려해봐야 한다. 소규모 땅을 원하는 이들이 많으면 내 땅을 그에 맞게 필지 분할하는 것이 매각에 도움이 된다. 수익을 지키며 오히려 큰 덩치의 매수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팔 수 있다. 굳이 바로 토지분할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또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매수자가 분할하지 않은 땅을 원할 수도 있다. 매각 시점을 염두에 두고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두었다가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때 분할해 매각을 하면 된다.

다음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미리 받아두자. 맹지에 도로를 내야 할 때가 있다. 매입할 때 구거를 확보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두었지만 지금 형편상 도로를 내는 게 부담이 되어 미뤄둔 경우도 있다. 매각을 할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두는 게 좋다.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다 받아두었으니 바로 도로를 낼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목변경도 매각 시점에 맞추자.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대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만드는 분도 있다. 그런데 수요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리 큰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딱 맞는 건축물은 없으니까. 지목변경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개발행위 허가→ 형질변경→ 건축공사→ 관계 행정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취득세 등 신고 납부의 순서로 이뤄진다.

관공서 인허가 절차에 대해 부담을 갖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이를 모두 마쳐놓은 땅이고 자신의 마음대로 건축을 올릴 수 있다면 약간 비싸더라도 다른 땅보다 매수자의 눈길을 끌 것이다.

 

전은규 대박땅꾼Lab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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