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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워리'스러운 모 은행의 '입틀막'

입력 2024-02-27 11:47 | 신문게재 2024-02-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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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의 이른바 ‘입틀막’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사회·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련의 입틀막 사건에 대해 평가했다.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막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경호처는 입틀막에 대해 “경호상 위해행위” “소란행위자 분리” “퇴거불응에 따른 조처”라고 각 사건에 대해 설명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물리력으로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들어 끌어내는 사안을 두고 과잉경호라며 날 선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입틀막류의 행위는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물 보호법에서는 맹견에 대한 입마개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틀막인 셈이다. 

 

어느 집단은 ‘자신만’을 위해 입틀막을 자행하면서 상식의 가치를 무너뜨리곤 한다. 그리고선 ‘자신만’의 입틀막을 ‘우리를’위한 것으로 포장한다. 게다가 이 경우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가 우쭐되는 모습도 엿보여 내심 어처구니 없다. 

 

지난해부터 ‘우리’를 위한다며 자행되고 있는 모 은행의 비판 언론사 길들이기 광고 입틀막도 ‘못된 송아지’꼴이 아닌지 이해관계를 떠나 개인적으로는 안쓰럽다. 

 

금융지주 회장의 사실상 용인아래 언론사 간부 출신 부사장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져 더욱 그렇다. 그들의 언론관이 궁금하다. ‘우리’가 ‘워리(Worry)’가 돼서는 안된다. -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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