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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정부 '문신사 시험' 개발 용역 발주… 문신사 합법화 길 열리나

입력 2024-03-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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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타투 양지화’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나, 정부는 “의대 증원 상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타투이스트 타투 작업<YONHAP NO-3491>
7일 오후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가 타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20대와 30대 인구의 26.9%, 25.5%가 반영구화장, 타투 등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인스타그램에 “#서울타투‘, ’#서울타투샵‘ 등을 검색하자 10일 기준 각각 95만6000건, 3만7000건의 게시물이 나열됐다.

타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타투를 한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에도 의료 먼허 없는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며, TV에서 문신은 모자이크 처리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건 위생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법 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 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YONHAP NO-2471>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행보가 의료계 압박카드가 아니냐는 해석이 인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모두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온 과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맞물렸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해석에 “관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문신이 의료행위라 배타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10년 전부터 나왔다”며 “특별히 지금의 전공의 근무지 이탈 상황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2020~2023년) 국회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돼 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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