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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임종윤 사장 측,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공익 목적 부합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돼야…사익 추구 동원 안 돼”

입력 2024-03-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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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종윤 사장. (연합)

 

한미약품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공익 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약품 선대 임성기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여 특정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임 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 임성기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며 “금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현문화재단은 당초 OCI에 대한 주식양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올해 1월 12일 공시 이후 갑작스럽게 주식 양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002년 설립된 가현문화재단은 2020년 8월 임성기 회장 작고 이후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수증 받으면서 현재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임성기 재단도 2020년 하반기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수증 받아 현재 3%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 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보다 특수 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두 형제 측 지지를 선언한 한양정밀화학 신동국 회장도 문화 재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임성기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재단들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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