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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부동산 증여도 늦어져, ‘70세 이상’이 37%

입력 2024-03-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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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인 연령대별 분석 자료. 올해 집합건물 수증인 연령대 중 50~59세가 2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

고령화 현상으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등)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가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등기완료된 증여(소유권이전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연령대는 70세 이상(37%)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70세 이상 비율은 23.1%였으나 지난해 36%로 오른 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뒤를 이어 60~69세 증여인 비중이 23%, 50~59세가 17%, 40~49세가 12%로 나타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령화 현상 속 액티브 시니어들이 직접 보유 자산을 운용하다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직계존비속인 증여인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는 시점도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올해 집합건물 수증인 연령대 중 50~59세가 2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2020년 20.1% 대비 6.5%p 증가한 수치다. 60~69세 수증인도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5.6%p 확대됐다.

40~49세 수증인은 올해 22%로 2020년 22.6%보다 0.6%p 감소했다.

다만 30~39세 연령대의 수증인 비중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 16.1%로 증가했다.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 보다 수증인 비율이 증가한 유일한 연령대다.

30~39세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 지목된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신랑, 신부 모두 각각 1억5000만원으로 총 3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집합건물 수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집합건물 증여인 총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매해 줄어 지난해 3만2450명으로 감소했다. 함 랩장은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계기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된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 증여를 뒤로 미루는 등 증여 적극성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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