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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한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4-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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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준비하는 의료진<YONHAP NO-6082>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초기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인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 조사에서 지인과의 접촉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가 귀국 다음날인 25일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역 당국 조사에서 인천공항 입국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B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역학 조사에서는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1월 29일 확진됐고, 확진된 그와 그의 가족이 지역 사회 등을 방문하면서 감염이 확산됐다.

이에 인천시 미추홀구는 A씨로 인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됐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5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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