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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그린벨트는 자연 유산이자 토지주의 재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 시장군수협 13차 정기회 안양개최

입력 2022-04-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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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안양시 예술공원 내 안양박물관에서 열린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중앙). 안양시 제공

 

최대호 안양시장이 합리적인 그린벨트 관리방안을 역설해 관심을 끈다.

 

최대호 시장은 6일 안양박물관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3차 정기회에서 “그린벨트는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거주민 불편과 사유권을 제약하는 등의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최 시장은 특히 "그린벨트 관리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가 효율적 관리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는 도시민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음에도 해제되지 않는 곳이 많다"면서 "후손에 남겨 줄 자연유산이자 토지주들에게는 정당한 재산"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그린벨트와 관련한 주요 안건으로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자체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 신설, 공익사업 시 보전부담금 제외, 실외체육시설(수영장) 그늘막 설치규정 마련, 불법 형질변경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보완, 위반자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개정 등 6건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도로규정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5건이 채택되어 경기도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청와대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안양, 수원, 화성,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용인, 과천 등 경기도 21개 지자체가 주축이 돼 창립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최 시장은 작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개최된 11차 정기회에서 차기 회장에 추대됐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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