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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실형' 한서희 "1심때 부적절한 태도 깊이 후회"

입력 2022-04-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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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 부린 것에 대해 사과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한서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 때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 받는 피고인으로서 보일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한서희는 재판부를 향해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느냐”, “아 XX 진짜” 등 욕설과 고함으로 난동을 부린 바 있다.

한서희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한서희 2심 선고 기일은 이달 29일이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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