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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화물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사상 초유

입력 2022-11-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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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했고,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28일 건설사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2개 건설현장 가운데 55.7%인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고, 국가 경제 전반에 건설산업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를 향해 지금이라도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는 업무개시 명령이 송달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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