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청 전경. 칠곡군 제공 |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칠곡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성폭력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 위험사망 및 후유장애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로 총 19개 항목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 발생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며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칠곡=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