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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빚투’ 재판 승소…소속사 “추측성 명예훼손·모욕 법적 대응”

입력 2023-09-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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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 (사진=트와이스 페이스북)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의 ‘빚투’ 관련 재판 승소 뉴스가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전했다.

19일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 무관하다.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나연 모친의 전 연인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 어머니와 나연을 상대로 6억원 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나연 측에 약 5억 3,590만 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12년 동안 나연 측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사실, 나연 측이 월세와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법적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확정됐으며 A 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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